【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에 소극적인 반면 우리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산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요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3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비교 /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낮추고 이행방안을 산업계 자율에 맡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산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지난 2012년 5억9000만 톤, 전 세계 배출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같은 해 기준 12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1990년대 대비 6% 삭감이란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나 2011년 기후변화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주요 배출국의 의무참여를 촉구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2013년엔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낮췄다.
특히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산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면서 기술개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감축목표설정과 이행방안 등을 법제화해 의무를 부여하고 지난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현숙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한 산업구조로 세계시장에서 격돌하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 같은 산업계 감축의무부담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산업계 부담 경감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보완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송 기자 | finetree0705@nate.com
승인 2015.02.23 22: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