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제2차 기후위기 기독교 대화모임
"헌법에 생태 가치와 국가의 의무 명시해야"
"기후생태 문제, 우리사회 정의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모든 창조세계의 회복"
[앵커]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기후 관련 공약들이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시민들이 '기후생태헌법'을 논의하는 대화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세계의 생태적 가치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함께 모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치·사회적 혼란이 심화되며 기후 문제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후생태 위기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창조세계 회복을 염원하는 기독시민들은 대화모임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 이른바 '기후생태헌법'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생태적 가치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 등을 명시해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단 겁니다.
[김영준 공동대표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헌법에) 국가의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환경권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기후 대응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조치를,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헌법의 한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화모임 참가자들은 녹색전환연구소가 제시한 '녹색헌법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안들은 나눴습니다.
이들은 "헌법 1조로 '모든 생명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에게 동식물, 생태계, 문화유산, 자연의 복원력 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권의 대상을'모든 국민'에서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 질서 역시, 성장 중심에서 '생명 보호' 중심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국민'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으로 바꿔야 한단 제안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 헌법은 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며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황거누이강'처럼 강과 숲 등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로 에콰도르, 파나마, 프랑스 등 해외에선 헌법과 헌장, 법률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동혁 간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뉴질랜드의 황거누이강이 법인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황거누이강을 의인화해서 모의법정 상황을 연극을 해서 (홍보)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고, (기후생태헌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모임 참가자들은 기후환경 10대 개혁과제도 돌아봤습니다.
최근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로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점과, 기후생태 문제는 기술적·경제적 접근을 넘어 우리사회 정의와 공공성의 문제라는 점을 성찰했습니다.
[정규석 사무처장 / 녹색연합]
"생태정의가 결여된 사회정의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 기저에는 생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 또한 정의로워야 하는데 성장을 앞에 두고 생태를 도외시하면 그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독시민들은 "기후생태헌법 개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인간의 구속을 넘어, 모든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창조세계를 보전하고 회복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