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권 - 주택공급율과 주거빈곤 (2013.12.01 소식지)

작성자 : 다윗    작성일시 : 작성일2014-01-02 15:06:13    조회 : 710회    댓글: 0
41. 거주권 - 주택공급율과 주거빈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이 원칙 외에 모든 권리는 사유권과 상거래의 자유까지도 어떠한 권리든지 모두 다 이 원칙에 양보해야 한다. 이런 권리들이 상위의 원칙 실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지 방해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권리들의 본 목적을 되찾아주는 일이야말로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회적 의무라 하겠다. (민족들의 발전 22항,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사목헌장 69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권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남들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도 없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까지를 자신을 위해서 독점해 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이다. 한 마디로, “교부들과 훌륭한 신학자들의 전통적 교훈대로 공공복지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사유재산권이 임의대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일에 “개인의 기득권과 공동체의 기본 요구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개인과 사회단체들의 협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책임이다. (민족들의 발전 23항,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어떤 토지의 면적이 너무 넓거나, 거의 개발되지 못했거나, 지방민의 빈곤의 이유가 되거나,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공동체의 번영을 방해할 경우에는 가끔 소유권을 무시하고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런 토지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개인 자유에 맡겨버리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나친 욕심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똑똑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원과 국민의 노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람이 조국에 명백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생각은 아랑곳없이 개인의 이득만을 위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국외로 반출시켜 축적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될 말이다. (민족들의 발전 24항,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 집이 투기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에 지지한 다.
 
글 박희훈 레오 보좌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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