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가톨릭 에코포럼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6-04-05 08:39:00    조회 : 410회    댓글: 0


제18회 가톨릭 에코포럼

“생태문제 해결하려면 ‘자연의 권리’ 인정을”

‘지구법학’ 주제 논의
 인간 중심 법 질서 벗어나
 지구 중심 제도 마련 주장


발행일2016-04-03 [제2988호, 8면]

  
▲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제공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가 3월 22일 마련한 제18회 가톨릭 에코포럼에서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가 ‘지구법학’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지구는 과연 인간들만의 것일까? 법은 인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인간 중심의 원리로서만 남아도 좋은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위원장 이재돈 신부)는 3월 22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18회 가톨릭 에코포럼을 열고, 자연의 권리가 법 체계 안에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소개했다.

‘지구법학과 생태 중심의 거버넌스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열린 에코포럼에는 강금실(에스테르)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가 ‘지구법의 의미와 성서적 해석’에 관해, 박태현(다미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구법학이 인간법학에 제기하는 문제들’에 관해 각각 발제했다.

이날 포럼은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활동이 종교적 영역이나 신앙 활동, 시민 운동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법과 사회 제도의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장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라는 용어는 지난 2001년 4월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제1차 지구 법학 모임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 ‘지구법’ 세미나가 열리고 지구법학회와 생태대연구회가 조직됐다. 이어 10월에는 ‘포럼 지구와사람’이 창립,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강 대표는 지구법학이 “인간 중심의 법 질서가 지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라면서, “그 근간은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베리 신부는 “지구와 지구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주체’로 명명하고, ‘주체들의 친교’가 지구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지구공동체’는 인간을 포함하는 지구상의 생명체 전체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이 지구 공동체의 일부일 뿐이고, ‘지구법’은 지구 공동체의 원리로 제시된다. 즉 토마스 베리 신부는 인간 중심주의를 깨고, 지구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와 ‘거버넌스’로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지구 환경과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법학은 인간법학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태현 교수는 전통 법학의 ‘인권’은 인간 공동체인 국가를 전제로 하고, 이러한 시각에서는 인간 외 존재의 권리를 생각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수십, 수백억년의 진화라는 맥락의 ‘지구권’을 고려하면, 인간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인간 거버넌스 시스템’은 ‘지구법학’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인간 외의 지구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가 인정되는 법 기제가 고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사목위원회 최선호 운영위원은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을 때 환경 운동은 소수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끝나고 만다”면서 “환경과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치,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성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 역시 지구법학이라는 법학 개념이 교회의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개념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전했다. 유 주교는 이번 포럼에서 특히 “교리적, 신학적 용어를 일반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등 신자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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