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폐지 촉구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생명을 위한 미사,봉헌

작성자 : 에우제니아    작성일시 : 작성일2015-02-13 12:50:21    조회 : 459회    댓글: 0
모자보건법 폐지 촉구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2015. 02. 15발행 [1302호]홈 > 평화신문 > 교구종합 > 일반기사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 9일 명동대성당에서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가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백슬기 기자“
 
2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야 합니다.”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는 9일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생명을 위한 미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천주교 신자라면 2월 8일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14조)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공포된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신부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가 어머니 동의 아래 태중에서 소리 없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우리부터 반생명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 겨자씨 같은 존재가 되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물결을 일으키자”고 요청했다.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왜곡된 성 모습을 보고 제3자가 아닌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 뒤 “생명 운동을 하면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며 생명 운동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이날 미사에는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수원ㆍ청주ㆍ광주교구 등 생명운동 담당 사제 10여 명과 생명운동 활동가 등 1300여 명이 참례해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모자보건법 14조가 하루속히 삭제되기를 기도했다.
특별히 꽃동네수도자찬미단은 자작곡 ‘가장 큰 사랑’과 ‘생명 그분의 기쁨’을 특송으로 부르며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제정ㆍ공포됐다.
 2003년 모자보건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설립된 생명운동본부는 매년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낙태 허용 조항인 모자보건법 14조를 삭제를 촉구해 왔다.
 
 백슬기 기자 jda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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