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엔 성당서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Home > NEWS > 가톨릭 입력 : 2022-12-26 1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22-12-27 21:32:34    조회 : 96회    댓글: 0

[앵커] 성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봉헌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위한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빨라야 내년 설 무렵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신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올해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풍경도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구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내년 봄엔 다같이 마스크를 벗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4가지 기준 가운데 2개 이상 충족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입니다.

현재 충족된 기준은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한 가지 뿐입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경우, 고령자와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낮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는 신규 확진자 추이와 맞물려 있는데,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달 말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더라도 대중교통과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2단계 기준은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경우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입력 : 2022-12-26 1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