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5천명 참여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8-02-13 11:14:14    조회 : 161회    댓글: 0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5천명 참여


Home > NEWS > 가톨릭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5천명 참여

 
[앵커] 지난해 12월 한국 천주교회는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맞서 이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는데요.

현재 100만 5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는 어제(12일)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거행하고 낙태죄 폐지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의 서명지를 봉헌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서명지가 봉헌됩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100만 5천여 명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16번째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고,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주교단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어떤 이유로라도 국가는 태아 생명을 내치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됩니다. 이는 국가의 부당한 행위입니다."

강론을 맡은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약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생명문화 건설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효 주교 /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 사회의 가장 힘없는 약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은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여정입니다."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45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담긴 독소조항입니다.

특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이 조항 탓에 오랜 기간 수많은 생명이 희생돼야 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인간은 성별이나 인종, 장애와 관계없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희중 대주교 / 주교회의 의장>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저버릴 때 그것은 더 큰 죄악에 속합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2월 8일 즈음 해마다 미사를 봉헌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삭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자들은 명동대성당을 가득 메우고 아기들의 무고한 죽음이 사라지는 날까지 생명대행진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당초 1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사순기간에도 계속 펼치기로 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

cpbc 맹현균 기자(maeng@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2-13 06:00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